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9조 (포상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및 각 지역의 이북도민단체의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실시 예정일 15일 전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이북도민단체의 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제5조제2항의 이북5도위원회 포상계획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해당 도의 도지사의 자체심사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