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9조 (포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및 각 지역의 이북도민단체의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실시 예정일 15일 전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이북도민단체의 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제5조제2항의 이북5도위원회 포상계획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해당 도의 도지사의 자체심사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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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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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