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처리기간조문 원문
①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승인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원장은 접수한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전문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승인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원장은 접수한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전문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