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6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승인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원장은 접수한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전문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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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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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