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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방법 등조문 원문
    평가장치를 이용하여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에 대한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방법 등조문 원문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는 등 재발급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방법 등조문 원문
    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공사의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일 이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