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방법 등조문 원문
평가장치를 이용하여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에 대한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평가장치를 이용하여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에 대한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는 등 재발급이
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공사의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일 이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