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 (확인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이하 "공사"라 한다)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를 이용하여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에 대한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공사의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일 이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수소연료 충전시설은 같은 규격의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이 설치된 다른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충전 안전성능을 대체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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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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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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