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평가자료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연구활동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연도 1월 중에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는 제24조「연구실적관리위원회」에서[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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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연구활동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연도 1월 중에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는 제24조「연구실적관리위원회」에서[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