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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의 실시 등조문 원문
    만, 동일한 사업소(하나의 울타리 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에 따라 최초평가 또는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 단위로 평가
    시하는 점검.가. 점검 시기와 주기는 최초평가의 시기와 정기평가의 주기를 따른다.나. 서면점검의 방법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한다.다. 서면점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따른다.라. 서면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관계인은 해당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면점검표를 다음 정기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② 소방청장은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이하 "개선통보서"라 한다)를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통보한다.③ 개선통보서를 통보받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이행실태 평가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예방규정 확인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② 소방청장은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