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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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이행실태 평가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예방규정 확인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이행실태 평가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예방규정 확인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②소방청장은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이하 "개선통보서"라 한다)를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통보한다.
③개선통보서를 통보받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평가 내용 중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그 처리 경과 등을 기재한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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