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이행실태 평가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예방규정 확인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②소방청장은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이하 "개선통보서"라 한다)를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통보한다.
③개선통보서를 통보받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평가 내용 중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그 처리 경과 등을 기재한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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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원칙 등제4조 · 평가반의 구성 등제5조 · 평가의 실시 등제6조 · 평가결과의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의 재검토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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