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이행실태 평가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예방규정 확인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②소방청장은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이하 "개선통보서"라 한다)를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통보한다.
③개선통보서를 통보받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평가 내용 중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그 처리 경과 등을 기재한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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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 사업소명 | | | 설치자 성명 | 사업소 소재지 | | | | 제조소등 구분 |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번호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번호 | 위법사항 | | | | 행정처분 내용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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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통지서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통지서 (앞쪽) 사업소명 | | 설치자 | 사업소 소재지 | | | 제조소등 구분 | 뒤쪽 참조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번호 | 뒤쪽 참조 1. 평가결과 및 차기 평가시기 2. 평가항목별 점수 년 월 일 | 1. 평가결과 및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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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원칙 등제4조 · 평가반의 구성 등제5조 · 평가의 실시 등제6조 · 평가결과의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의 재검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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