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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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고충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 신청,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접수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방송원
발급하고 접수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방송원 소속 직원은 누구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기관장 또는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이 없어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
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접수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방송원 소속 직원은 누구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기관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
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③ 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