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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 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고충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 신청,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신고 및 조사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접수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방송원
    발급하고 접수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방송원 소속 직원은 누구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기관장 또는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이 없어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

별지 제3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신고 및 조사신청조문 원문
    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접수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② 방송원 소속 직원은 누구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기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조사신청의 취소조문 원문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조문 원문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사의 종결 등조문 원문
    ② 제12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③ 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