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3조 (조사의 종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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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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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