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사업자의 점검 등조문 원문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 까지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점검 신청서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 점검을 통해 인증사업자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기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사업자의 점검 등조문 원문
    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 점검을 통해 인증사업자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기준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사업자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