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사업자의 점검 등조문 원문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 까지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점검 신청서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 점검을 통해 인증사업자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기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 까지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점검 신청서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 점검을 통해 인증사업자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기준
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 점검을 통해 인증사업자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기준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사업자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