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6조 (인증사업자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직전 인증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 까지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점검 신청서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 점검을 통해 인증사업자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기준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사업자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⑤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일 14일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일을 통보받은 자는 수시 점검을 위하여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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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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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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