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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img id="153057105"></img>(1) 성과계획 수립(성과목표 설정)(가) 매년 초에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고 성과계획을 확정함※ 성과계획서 작성ㆍ확정이 지연되더라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의 신청가)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공개대상 :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 성과평가서 상 ‘5.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에 한정○ 공개시기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 평가대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나)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중간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다) 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최종면담 결과를 포함하여「종합평가의견란」을 반드시 작성<img id="153057111"></img>라)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담시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별 점검결과(정상추진ㆍ개선필요ㆍ부진 등)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자는 그 논의 내용을 포함한 점검의견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자율적으로 기록ㆍ관리함(중간점검ㆍ면담 결과를 기록한 사본은 운영지원과에 제출)<img id="153057109"></img>(3) 최종 성과평가(가) 평가자
    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나)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중간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다) 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최종면담 결과를 포함하여「종합평가의견란」을 반드시 작성<img id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나) (이의신청 제기)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 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1551"></img>(다) 평가단위 평가1) 평가개요○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직급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확인자와 평가자 모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 성과평가서와 함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2) 평가방법(‘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나) (이의신청 제기)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로 나누어 차등 적용<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img id="153058157"></img>5.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별지 제8호 서식])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하며,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국 국장 등)나. 평가 절차 및 방법(1) 성과계획서 작성(가)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임용권자는 업무성과목표 설정시 평가자 및 확인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나) 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2) 본인 평가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3) 평가자 평가(가) 평가자는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성과향상 및 능력발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초가 되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해야 함※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자가진단서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Ⅱ. 근무성적평정1. 근무성적평가가. 개 요(1) 평가목적기관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