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2. 적용 범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에 대해 적용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ㆍ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3. 평정 원칙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승진, 보상, 성과향상 및 능력발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초가 되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해야 함※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자가진단서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Ⅱ. 근무성적평정1. 근무성적평가가. 개 요(1) 평가목적기관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고자 함.(2) 평가대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포함)(3) 평가시기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연 2회)(4) 평가단위직제를 기준으로 각 국(관ㆍ단)단위 및 통합부서단위(청ㆍ차장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로 하되, 평가시기별로 직제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직무의 유사성,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단위기관별로 나누어 할 수 있으며, 휴직자ㆍ파견자 등(이하 ‘파견자등’)은 별도의 평가단위로 평가함(5)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각 부서의 부서장 등)(나)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평가단위 최상급자 등)※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세부 내용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img id="153057071"></img>나. 평가내용 및 방법ㆍ절차<img id="153057105"></img>(1) 성과계획 수립(성과목표 설정)(가) 매년 초에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고 성과계획을 확정함※ 성과계획서 작성ㆍ확정이 지연되더라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함(나)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과제를 선정하고 5급(상당)의 경우 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 및 국정과제(협업과제 포함) 등은 해당과제 또는 해당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개인의 목표로 선정하되, 책임의 범위 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img id="153057107"></img>(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함※ 업무조정 등으로 피평가자 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를 평정단위기관 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함(2) 주기적 성과관리(중간점검ㆍ면담)(가) 평가대상자는 분기별로 자신의 업무추진실적을 작성하고, 평가자는 이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와 중간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나) 성과면담시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별 점검결과(정상추진ㆍ개선필요ㆍ부진 등)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자는 그 논의 내용을 포함한 점검의견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자율적으로 기록ㆍ관리함(중간점검ㆍ면담 결과를 기록한 사본은 운영지원과에 제출)<img id="153057109"></img>(3) 최종 성과평가(가) 평가자 사전교육 실시1) 최종평가 전에 평가단위(기관) 별로 평가단위 내 모든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2) 인사담당부서(운영지원과)에서 제공하는 평정요령, 성과면담 교육 동영상(인사혁신처 제작) 등을 활용하여 성과면담의 중요성 및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관대화 경향 지양) 제고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나) 평가자 평가1) 평가개요가) 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나)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중간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다) 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최종면담 결과를 포함하여「종합평가의견란」을 반드시 작성<img id="153057111"></img>라)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기록시에는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2)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img id="153057113"></img>3) 평가항목별 평가방법가) 근무실적 평가(50점)○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평가대상기간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로 ‘업무난이도ㆍ완성도ㆍ적시성’의 3개 평가요소를 평가<img id="153057193"></img>○ 근무실적 세부 평가방법-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단위과제들에 대해 각 평가요소별로 5단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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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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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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