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열람절차조문 원문
① 폐가식 도서의 경우 담당자에게 ‘서고도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 뒤 이용할 수 있다.② 아카이브 원본 열람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소 3일 전까지 자료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승인 후 ‘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폐가식 도서의 경우 담당자에게 ‘서고도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 뒤 이용할 수 있다.② 아카이브 원본 열람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소 3일 전까지 자료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승인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