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4조 (열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가식 도서의 경우 담당자에게 ‘서고도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아카이브 원본 열람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소 3일 전까지 자료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승인 후 ‘미술자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뒤 아카이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담당 직원은 필요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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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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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