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4조 (열람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가식 도서의 경우 담당자에게 ‘서고도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 뒤 이용할 수 있다.
②아카이브 원본 열람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소 3일 전까지 자료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승인 후 ‘미술자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뒤 아카이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담당 직원은 필요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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