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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운영조문 원문
    월~10월로 한다.② 체험시설의 동시 교육인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는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 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운영조문 원문
    동시 교육인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는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 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체험 전 안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