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운영조문 원문
월~10월로 한다.② 체험시설의 동시 교육인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는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 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월~10월로 한다.② 체험시설의 동시 교육인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는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 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동시 교육인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는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 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체험 전 안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