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9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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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험시설 운영기간은 5월~10월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험시설 운영기간은 5월~10월로 한다.
②체험시설의 동시 교육인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는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 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체험 전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체험시설 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 체험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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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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