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9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험시설 운영기간은 5월~10월로 한다.
②체험시설의 동시 교육인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는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 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체험 전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체험시설 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 체험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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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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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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