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 제9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험시설 운영기간은 5월~10월로 한다.
②체험시설의 동시 교육인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는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 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체험 전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체험시설 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 체험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
|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 침수상황체험교육 신청서(제9조제3항…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성실한 자세로 침수상황체험교육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본인의 부주의 또는 통제권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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