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삭제 <2024. 6. 1.>②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센터장 승인을 받은 후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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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4. 6. 1.>②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센터장 승인을 받은 후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여야 한다.
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
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회피할 수 있다. 다만, 발주부서 과장(발주부서가 우정사업본부인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은 참석이 가능하며 안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또는 회피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