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회피할 수 있다. 다만, 발주부서 과장(발주부서가 우정사업본부인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은 참석이 가능하며 안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또는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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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대상제5조 · 운영제6조 · 자료의 요청 및 조사제7조 · 의견청취제8조 · 심의요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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