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회피할 수 있다. 다만, 발주부서 과장(발주부서가 우정사업본부인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은 참석이 가능하며 안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또는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