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처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감정물등의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증거물 감정서를 붙여서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② 감정물등의 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운영에 따른 시험성적서 서식을 준용해서 감정의뢰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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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물등의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증거물 감정서를 붙여서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② 감정물등의 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운영에 따른 시험성적서 서식을 준용해서 감정의뢰기관에
① 감정물등의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증거물 감정서를 붙여서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② 감정물등의 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운영에 따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