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처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물등의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증거물 감정서를 붙여서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감정물등의 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운영에 따른 시험성적서 서식을 준용해서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제10조에 따른 우선 처리 감정물등의 경우에는 처리 결과의 통보 전에 미리 그 요지를 감정의뢰기관의에 알려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화재증거물 감정서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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