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처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물등의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증거물 감정서를 붙여서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물등의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증거물 감정서를 붙여서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감정물등의 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운영에 따른 시험성적서 서식을 준용해서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제10조에 따른 우선 처리 감정물등의 경우에는 처리 결과의 통보 전에 미리 그 요지를 감정의뢰기관의에 알려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