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정기주차권 등록조문 원문
① 센터직원의 정기주차 등록 및 변경 신청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기주차(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② 광진구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광진구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센터직원의 정기주차 등록 및 변경 신청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기주차(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② 광진구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광진구 부설주차장 개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