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 제8조 (정기주차권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직원의 정기주차 등록 및 변경 신청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기주차(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
②광진구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광진구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기주차(등록·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정기주차(등록·변경) 신청서 | 정기주차(등록·변경) 신청서 | 정기주차(등록·변경) 신청서 | 정기주차(등록·변경) 신청서 | 정기주차(등록·변경) 신청서 | 정기주차(등록·변경) 신청서 | 정기주차(등록·변경) 신청서 | 정기주차(등록·변경) 신청서 | 정기주차(등록·변경) 신청서 신청인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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