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기록관리 등조문 원문
① 삭제②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따라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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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②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따라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