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록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따라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생활안전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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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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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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