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라 대체되는 신규선박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종분류가 기존선박과 동일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선박은 기존선박의 폐선 또는 해외매각 후 2년 이내에 대체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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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라 대체되는 신규선박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종분류가 기존선박과 동일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선박은 기존선박의 폐선 또는 해외매각 후 2년 이내에 대체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