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라 대체되는 신규선박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종분류가 기존선박과 동일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선박은 기존선박의 폐선 또는 해외매각 후 2년 이내에 대체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