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조달청장은 G-PASS기업 지정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하여 공고한다.② G-PASS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지정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지정 신청서(재지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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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G-PASS기업 지정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하여 공고한다.② G-PASS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지정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지정 신청서(재지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자격과 절차를 정하여 공고한다.② G-PASS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지정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지정 신청서(재지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ASS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지정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지정 신청서(재지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지정 신청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역량 진단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규지정의 경우: 신청 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출실
① 조달청장은 지정심사의 최종 결과를 지정 신청기업에게 통보한다.② 조달청장은 지정 기업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G-PASS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① G-PASS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지정등급을 C등급으로 부여받은 기업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한하여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지정마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