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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조달청장은 G-PASS기업 지정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하여 공고한다.② G-PASS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지정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지정 신청서(재지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자격과 절차를 정하여 공고한다.② G-PASS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지정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지정 신청서(재지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PASS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지정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지정 신청서(재지정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역량 진단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지정 신청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역량 진단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규지정의 경우: 신청 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출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통보 및 지정증서조문 원문
    ① 조달청장은 지정심사의 최종 결과를 지정 신청기업에게 통보한다.② 조달청장은 지정 기업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G-PASS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정마크조문 원문
    ① G-PASS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지정등급을 C등급으로 부여받은 기업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한하여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지정마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