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역량 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지정 신청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역량 진단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규지정의 경우: 신청 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2. 재지정의 경우: 최근 지정기간 동안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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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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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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