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중증장애인 확인서조문 원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리인에 의하여 그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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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리인에 의하여 그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리인에 의하여 그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