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6조 (중증장애인 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리인에 의하여 그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제3조 · 장애상태 기준제4조 · 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제5조 · 중증장애인 확인
제6조 · 중증장애인 확인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