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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자동차등 튜닝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전ㆍ후 주요제원 및 성능 대비표2. 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신청 등조문 원문
    기술검토를 하는 경우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특징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한 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