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자동차등 튜닝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전ㆍ후 주요제원 및 성능 대비표2. 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자동차등 튜닝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전ㆍ후 주요제원 및 성능 대비표2. 변
기술검토를 하는 경우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특징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한 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