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6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7-14 · 시행 2025-07-1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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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튜닝승인 및 검사의 제한제11조 자료보관제12조 튜닝승인자 등 교육제13조 튜닝 업무의 전산처리제14조 구조ㆍ장치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제15조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신청 등제16조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의 인계 등제17조 안전성확인 자동차의 구비요건 등제18조 안전성확인 시험의 실시제19조 성적서의 발급제2조 정의제20조 시설 및 인력기준제21조 튜닝 작업 확인서의 발급제22조 전기자동차로의 튜닝 승인신청 등제23조 튜닝 규정 준용제24조 튜닝에 대한 업무규정 등제25조 전기자동차등로의 튜닝 인력양성 교육실시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경미한 구조 및 장치제5조 튜닝승인 세부기준제6조 튜닝승인 접수 등제7조 튜닝승인서 발급 등제8조 튜닝검사 접수 등제9조 튜닝 검사기간 경과시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