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말한다)를 할 수 있다.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분양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분양신고확인증 사본2. 기존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 분양사업장 형식3. 소재지 및 규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말한다)를 할 수 있다.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분양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분양신고확인증 사본2. 기존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 분양사업장 형식3. 소재지 및 규모
사ㆍ기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인정한 확인서(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설치된 것에 한한다)③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분양사업자는 존치(存置)예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분양사업장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