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말한다)를 할 수 있다.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분양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분양신고확인증 사본2. 기존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 분양사업장 형식3. 소재지 및 규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사ㆍ기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인정한 확인서(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설치된 것에 한한다)③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분양사업자는 존치(存置)예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분양사업장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