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6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양사업장은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를 말한다)가 교부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분양사업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분양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분양신고확인증 사본2. 기존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 분양사업장 형식3. 소재지 및 규모(기존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형식인 경우에 한한다)4. 설치한 날 및 존치(存置)예정기간5. 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ㆍ기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인정한 확인서(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설치된 것에 한한다)
③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분양사업자는 존치(存置)예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분양사업장을 철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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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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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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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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