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조문 원문
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별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별표
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의 훈령ㆍ예규등의 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