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별표의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훈령ㆍ예규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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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
평가영역 | 평가항목 | 주요 검토 내용 준수의 용이성 | 준수부담의 적정성 |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의 용이성 | 제재규정의 적정성 |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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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행정규칙 명 | | | | | | | | | | | | | 행정규칙 명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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