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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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별표의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훈령ㆍ예규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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