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조문 원문
표 4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라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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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라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