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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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조문 원문
    표 4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라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