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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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4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라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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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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