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4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라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합격 기준제14조 · 출제위원회제15조 · 비밀 엄수의 의무제16조 · 평가수당 등의 지급제17조 · 합격자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 · 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교육비용제20조 · 보험가입제21조 · 재검토기한제22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