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운영준비조문 원문
① 설치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설치자는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10장에 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설치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설치자는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10장에 따
① 설치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설치자는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10장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지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