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영준비조문 원문
    ① 설치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설치자는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10장에 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영준비조문 원문
    ① 설치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설치자는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10장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운영개시 검사의 실시 등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지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