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운영개시 검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지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한 시설에 대하여 운영개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항을 개선하고,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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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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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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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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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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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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