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운영개시 검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지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한 시설에 대하여 운영개시를 승인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항을 개선하고,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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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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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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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