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운영개시 검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지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한 시설에 대하여 운영개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항을 개선하고,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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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운영개시검사표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별지 제3호서식] 운영개시검사표 시 설 명 : | 시 설 명 : 검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 00:00 ~ 0000년 00월 00일 00:00 | 검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 00:00 ~ 0000년 00월 00일 00:00 검사결과 : □ 합 격 □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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