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운영개시 검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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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지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지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한 시설에 대하여 운영개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항을 개선하고,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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