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명서류조문 원문
5항에 따라 임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을 실제 경영 면적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제6조제4항의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