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7조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명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의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생산수단을 임업경영체가 직접 소유한 경우: 토지대장 등본나. 생산수단을 임업경영체가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생산수단 소유자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인받은 서류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수단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임업경영에 관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단, 제4호부터 제6호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가. 임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나. 종자ㆍ묘목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다. 농약ㆍ비료ㆍ농기계ㆍ임업기계ㆍ비닐 및 파이프 등 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지원내역 등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마. 파종, 식재, 풀베기, 작은키 나무 제거 등 사업실행을 증명하는 서류(단, 등록하고자 하는 임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실적에 한한다)3.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약초류 중 산양삼을 생산하는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4.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상산림식물류 중 조경수의 경우 생산수단에서 조경수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5. 제6조제1항제1호라목의 산림용 종자나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받은 종묘생산업등록증나.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산림청고시)의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을 생산ㆍ판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서류6. 제6조제1항제1호마목의 목본 및 초본식물을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나. 생산수단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제4항의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주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2. 경영주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3. 고용된 농업종사자의 경우: 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와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의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5항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는 제1항제1호의 서류2.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농업법인 설립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단, 나목의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다목에서 마목까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가. 「상업등기규칙」 제30조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법 제19조의2에 따라 발급된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다. 정관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마. 조합원ㆍ사원별 출자내역바. 농업인 확인서류(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인 이상)3. 제6조제5항에 따라 생산수단에 관한 등록기준 세부 내용을 증명하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4. 제6조제5항에 따라 임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을 실제 경영 면적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공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임업경영정보의 수정, 추가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제1항부터 제5항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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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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