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조문 원문
결재5. 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상정6.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7.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8.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9. 발령10.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회의 운영규정 발령대장에 기록ㆍ유지③ 사무처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소관 부서장 성안2. 법무담당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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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5. 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상정6.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7.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8.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9. 발령10.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회의 운영규정 발령대장에 기록ㆍ유지③ 사무처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소관 부서장 성안2. 법무담당 부서장
절차에 의한다.1. 소관 부서장 성안2. 법무담당 부서장 심사3. 심사내용 회신4. 「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5.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6. 발령7.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무처 운영규정 발령대장에 기록ㆍ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