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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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률 및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소관 부서장 성안2.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3. 관계기관 협의4.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5. 입법예고6.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7.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결재8. 법제처 심사9.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상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 및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소관 부서장 성안2.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3. 관계기관 협의4.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5. 입법예고6.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7.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결재8. 법제처 심사9.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상정
②자문회의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소관 부서장 성안2. 법무담당 부서장 심사3. 심사내용 회신4. 「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5. 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상정6.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7.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8.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9. 발령10.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회의 운영규정 발령대장에 기록ㆍ유지
③사무처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소관 부서장 성안2. 법무담당 부서장 심사3. 심사내용 회신4. 「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5.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6. 발령7.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무처 운영규정 발령대장에 기록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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