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 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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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