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 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