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특화단지 지정요청조문 원문
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영 제30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 형태의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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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영 제30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 형태의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