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화단지 지정요청조문 원문
    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영 제30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 형태의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