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5조 (특화단지 지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영 제30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 형태의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화단지 지정요청 대상지, 목적 및 지정요청 사유2. 특화단지의 특화 분야 및 해당 분야의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관련 사업 계획, 기업지원 전략 등3. 앵커기관의 역할과 기능, 앵커기관을 포함한 입주기업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계획4.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계획5. 규제 특례 적용 및 실증 지원계획6. 도시데이터 연계 지원 및 활용계획7. 예산ㆍ인력의 명세 등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계획8. 그 밖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