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재택당직 비품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 근무일지(국립종자원 지식포탈시스템의 전자일지로 대체), 재택당직용 이동전화,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국립종자원 전화번호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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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 근무일지(국립종자원 지식포탈시스템의 전자일지로 대체), 재택당직용 이동전화,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국립종자원 전화번호부, 농
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고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 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17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지원장은 원장에게,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