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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택당직 비품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당직 근무일지(국립종자원 지식포탈시스템의 전자일지로 대체), 재택당직용 이동전화,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국립종자원 전화번호부, 농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고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 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17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지원장은 원장에게,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