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재택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 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17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지원장은 원장에게,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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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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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